고속도로 등 분기점과 나들목에서 안전한 운전 요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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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등 분기점과 나들목에서 안전한 운전 요령은 ...?
  • 박범섭
  • 승인 2014.10.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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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경찰서 적상파출소장 박범섭

도로는 도로간 연결.접속하는 구간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고속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국도나 지방도 역시 교차지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 없다.
먼저 외국어에서 우리 말로 바뀌어가는 나들목과 분기점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나들목 (인터체인지, Inter change, IC)이란,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여 차량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 방지하기 위해 교차하는 도로를 입체적으로 만든 도로 시설물을 말하며,“나간다”와 “들어간다” 라는 뜻을 지닌 어간 “나들”과 사람이나 짐승이 지나다니는 길을 가리키는 "목"이 합쳐진 고속도로 진.출입구간을 말하고, 고속도로로 나가고 들어오는 길목이라는 의미도 있다.
분기점(分岐點, 정션, Junction, JC)이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거나 갈라지는 지점 즉, 도로에 관계없이 길이 갈라지는 것을 말하는데 갈림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진출입을 하는 통로 길을 통상 램프(구간)라고 부른다.

많은 운전자들은 국도 등 일반 도로를 주행할 경우에도 교차로 등 연결로에 진입시 본선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에게 양보하면서 진입하여야 하고, 본선 주행 차량도 편도 2차로 이상 차로에서 하위 차로 상을 주행하다가 진출입로가 있는 곳에서는 진입차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1차로 상 등 상위 차로 상으로 차로 변경 주행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주행하여 진입차량과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사례가 많고, 인터체인지 분기점 연결로는 가.감속 차로이고 곡선 도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 주행을 할 경우 원심력 작용에 의해 도로를 이탈하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역시 높기 때문에 제한 속도를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안전하게 연결로를 통행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안전한 진입 방법은 도로교통법 제 65조(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올바른 주행방법은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진출할 경우는 진출연결로 감속차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고속으로 주행하다 감속하여야 하기 때문에 100km/h 속도에서 감속할 경우 감속차로 길이가 최소 135m 이상 필요하고 충분히 속도를 줄여야 하며, 고속도로 본선으로 진입할 경우는 진입 연결로보다 본선 속도가 높으므로 감속차로보다 차로 길이가 265m 이상 더 길어야 하며 가속차로에서 충분히 가속하되 본선 주행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충분히 하면서 이상이 없을 경우 진입 합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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