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따지지도 않고 휘발유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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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에 따지지도 않고 휘발유 ”팍팍“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10.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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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혼유사고 해마다 증가, 주유 시 반드시 주유과정 확인, 주유 후 금액과 유종 확인하고 영수증 꼭 보관해야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 넣는 혼유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 높은 연비와 품질개선 등으로 디젤차량에 대한 운전자들의 선호가 높아지면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사고로 인한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유 관련 소비자불만 중 혼유사고가 2012년 131건에서 지난해 155건, 8월 현재 18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유 차량 피해는 운행 중 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엔진떨림이나 시동꺼짐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증세가 있다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정비업체로 견인해 혼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혼유사고는 대부분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어 발생된다. 혼유사고 발생시 수리 범위는 엔진작동이나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펌프의 작동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경유 차량에 시동을 켠 상태에서 휘발유가 주유됐거나, 혼유 사고 후 휘발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운행했을 경우 연료분사장치를 포함 해 엔진 연소실 등 엔진이 전반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혼유가 됐다는 사실은 주유 후 일정거리를 주행한 후 차량에 이상이 발생하고 정비소에 가서야 알게 되기 때문에 차량 손상이 크고 또한 주유소에서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험 처리의 경우 수리비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는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경유 차임을 분명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과 주유 후 영수증을 확인해 정확하게 경유가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소비자에게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혼유 사고는 주유원이 습관적으로 휘발유를 주유하는 실수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면서 ”소비자도 조금만 주의하고 확인한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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