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덕치면 천담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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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덕치면 천담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4.10.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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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지난해부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바로잡기 위해 덕치면 천담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측량을 실시하고, 지난 10월 24일 열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덕치면 천담지구 138필지 3만 1,156.9㎡의 경계 결정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결정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경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실군 민원봉사과(640-2272~6)로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임실군은 이번 경계결정에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조정금 정산 후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실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디지털 지적이 완성되고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은 덕치면 천담지구를 시작으로 임실군 전 지역에 걸쳐 지적불부합 토지에 대하여 2030년까지 점차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해 주민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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