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박판규 판사)를 개최하고 신태인읍 화호지구 326필지 8만3천평방에 대해 경계를 결정했다.
이날 경계가 결정된 신태인읍 화호지구는 토지의 이용현황이 지적도 경계와 달라 경계분쟁 및 토지관련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다.
시는 이와 관련,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재조사 측량에 착수하여 올해 초 측량을 완료했고,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한 성과 열람과 의견제출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경계결정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통지된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재심의를 통해 경계를 확정하게 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올해 말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시는 이후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하여 내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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