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직무관련자 골프 금지…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상태바
전북도교육청, 직무관련자 골프 금지…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4.11.05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교육청이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거나 회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한편 이를 신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청렴정책 강화에 나섰다.

이와 함께 직무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이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5일 도교육청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직무관련자 범위를 종래의 민원인, 인허가, 계약 체결 등은 물론 교육청이 지도 감독하는 법인 및 법인 소속 업무담당자로까지 확대했다.

이들 직무관련자와는 골프, 여행, 오락, 행사 등 사적인 접촉을 제한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신고토록 개정했다. 
또 행동강령책임관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경우,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이 가능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부당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 직무 회피 상담 의무대상도 ▲300만 원 이상 금전 거래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 ▲학연, 지연, 종교 등 지속 친분관계 ▲2년 내 인허가 등으로 직접적 이익 제공한 사람 등으로 확대했으며, 업무상 이들 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을 해야 할 경우 해당공무원은 상급자와 상의해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아울러 직무와 관련된 외부 강의에 대한 강의료 상한기준을 제시해 제한했으며 신규 임용자와 교감 및 사무관 승진 임용자, 학교장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도 시행도 명시했다.  

유종효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