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지금까지 장애인 기업의 창업활동이 일반 기업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에서 종합적 지원 및 사업활동의 기회가 우선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또 정진석 의원이 발의한 '초지법'은 국공유지로 조성한 초지의 경우 대부기간이 5년 단위로 계속 연장토록 돼 있어 사유지화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초지조성 완료 후 25년이 경과되면 이용 계획 등을 감안 대부 기간 연장 여부를 다시 정할 수 있게 했다.
유 의원은 두 법률의 개정과 관련 "열악한 경영환경 속 2만여 장애인 기업에게 힘과 보탬이 돼 우리 경제의 활력이 돼 주기를 바라고, 아울러 초지 조성자가 초지의 운용에 더욱 충실을 기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청의 정당한 이용권리도 함께 보호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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