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발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등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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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발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등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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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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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국회의원(무소속 전북 정읍)은 자신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지금까지 장애인 기업의 창업활동이 일반 기업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에서 종합적 지원 및 사업활동의 기회가 우선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또 정진석 의원이 발의한 '초지법'은 국공유지로 조성한 초지의 경우 대부기간이 5년 단위로 계속 연장토록 돼 있어 사유지화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초지조성 완료 후 25년이 경과되면 이용 계획 등을 감안 대부 기간 연장 여부를 다시 정할 수 있게 했다.

유 의원은 두 법률의 개정과 관련 "열악한 경영환경 속 2만여 장애인 기업에게 힘과 보탬이 돼 우리 경제의 활력이 돼 주기를 바라고, 아울러 초지 조성자가 초지의 운용에 더욱 충실을 기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청의 정당한 이용권리도 함께 보호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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