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위협하는 무단횡단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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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위협하는 무단횡단 이제 그만
  • 유동희
  • 승인 2014.11.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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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유동희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다 보면 깜짝 놀랄 때 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바쁘다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몇 분을 못 기다리고 횡단보도가 아닌 중앙선을 넘어 건너는 순간 내 눈앞에서 사고는 발생한다.

학교 주변, 일반 도로 중앙선에 무단횡단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대도 설치하지만 안전대를 넘어서 건너려는 사람도 종종 보인다. 그 대상은 모범을 보여야 할 어른 그리고 아이 할 것 없이 무단횡단에 있어 너무도 당당한 것처럼 행동 한다. 이러한 무단횡단은 횡단보도와 도보의 폭이 좁을 때 더 자주 발생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48%가 보행 중 발생 했다는 결과는 무단횡단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 들어왔다면 보행자가 100%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전방을 항상 주시하고 안전한 속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그렇기에 운전자도, 고의가 아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단횡단 시 범칙금은 육교 바로 밑이나 지하 차도 바로 위에서 무단횡단 시 3만원, 그 이외의 곳에서 무단횡단 시 2만원이다.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단횡단의 범칙금 등 교통 법규 상의 처벌 수위를 높게 설정하는 것이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것 보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질서 의식이 깊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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