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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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을 아시나요?
  • 임석환
  • 승인 2014.11.12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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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상서파출소 경사 임 석 환

몸 캠피싱이란,,,, 여성이 화상채팅 도중 알몸영상을 보여주고 남성에게 알몸영상 촬영을 유도한 뒤 친지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로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돼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포 폰, 대포계좌, IP를 바꿔가며 업무분담도 국내 총책, 인출 책, 통장 모집책 등 점조직 형태로 돼 있고, 대부분 범죄조직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몸 캠피싱은 단계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첫째,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이나 인터넷에 게시 글을 올리는 방법 등으로 화상채팅을 할 남성을 물색한다.

둘째, 스마트폰 화상채팅 어플을 통해 여성이 자신의 알몸 영상을 보여주며 남성에게 알몸영상 촬영을 유도한다.

셋째, 남성의 알몸 영상을 저장한 뒤 “소리가 잘 안 들린다, 화면 상태가 좋지 않다”며 “내가 보내주는 어플을 깔면 잘 되니까 깔아라”고 하면서 채팅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다.

넷째, 악성 어플이 설치된 남성의 스마트폰에서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낸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남성의 알몸영상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처음에는 돈을 보내고, 추가로 더 많은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고서야 경찰에 신고를 하지만 범인검거에는 한계가 있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악성코드 설치를 차단하며, 환경설정을 통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의 설치를 차단해야 한다. 물론 가장 좋은 예방법은 음란 화상채팅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낯선 여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음란 화상채팅을 제안하는 경우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혹의 덫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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