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2일까지 특별징수기간 운영
장수군이 올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나섰다.
군은 오는 12월 12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와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장수군은 올 하반기 환경개산부담금으로 자동차 9,989건 2억5천66만원, 시설물 491건 3천3백8만원 등 총 10,454건 2억8천3백74만원을 대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급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간은 12월 12일까지이며 올해 시행 된 ‘간단e납부’ 서비스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구온난화,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자진 납부해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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