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수석교사 6명 선발
상태바
전북도교육청, 수석교사 6명 선발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4.11.16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교육청은 14일 내년 도내 유치원 및 일선 학교에서 활동하게 될 수석교사 6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하는 수석교사는 유치원 1명, 초등 5명으로 총 6명이며, 2015년 3월1일부터 4년간 각급 학교에 배치돼 동료 교사들의 수업혁신을 돕고 수업방법 개선 연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4년 뒤 재심사후 연임할 수 있다.

선발 대상은 수석교사 임용일 기준으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사이며, 도내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미만이거나,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 징계 의결 요구중이거나, 교원의 4대 비위 관련자를 포함해「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교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또 교감 승진예정자, 교육전문직 응시 및 전직예정자, 파견예정자, 휴직 중인 자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석교사를 희망하거나 추천된 교원은 소속 교육지원청을 통해 오는 21일까지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지원서, 업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도교육청은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1차 서류심사 및 동료교원 면담과 2차 역량평가를 진행해 12월 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지원자 접수 마감 결과 선발인원보다 적은 수가 지원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석교사 선발위원회에서 학교급별, 교과별 선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수석교사는 90시간 이상의 자격연수를 받은 뒤 내년 3월1일자로 각 급 학교에 배치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과 수업시연을 통해 실제 수업능력을 검증하게 되며 수업컨설팅 계획서 작성을 통해 동료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해 학생과 교사로부터 존경받고 수업 잘하는 수석교사가 선발되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수석교사 4년 임기 중(면직 또는 원에 의한 중도 포기자 포함)에는 상위자격 취득과 교육전문직 응시를 위한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다.

한편, 수석교사제는 지난 2008년부터 시범 실시된 후 2011년 6월 초· 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역할과 지위가 법제화 됐으며, 도내에는 현재 57명(유치원 1명, 초등 12명, 중등 43명, 특수 1명)의 수석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