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외면당하는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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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외면당하는 국가유공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11.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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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이행해야할 국가기관이 채용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기관은 정원의 10%이상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해야 한다.

국가보훈처자료 보면 입법부는 법정인원 19명 중 18명을 채용해 94.7%의 채용율을 달성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은 법정인원 2,586명중 1,426명을 채용해 55.1%, 사법부는 법정인원 92명중 법정취업인원 33명을 채용해 35.9%의 채용율을 나타냈다.
지자체의 법정채용의무비율도 저조하다. 광역자치단체는 법정인원 1,412명중 862명을 채용해 61%의 취업률을 나타냈다. 전북은 법정채용의무비율 53명중 법정취업인원 29명으로 54.7% 채용율을 보였다.
현재 의무고용이행은 성과급에 반영되는 공기업만 지키는 실정이며, 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낮은 채용비율은 정부가 유공자를 대우하는 척도다. 보훈처는 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채용율이 달성되도록 이행촉구공문 발송 등 사명감 있는 업무추진을 해야 한다.
국내 50대 기업체 의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 대상자의 의무고용 이행율도 미흡하다.
법률에 의하면 기업은 업종에 따라 정원의 3~8%를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해야 한다.
기업은 법에서 정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과태료 납부로 사회적 책임을 피하려 해선 안 된다. 보훈처는 과태료를 대폭증액하거나 보훈특별고용 불이행시 과태료를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강제이행금 등 이행율을 높이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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