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대폭 보완해 통신비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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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대폭 보완해 통신비 인하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11.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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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요한 통신 이슈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는 법이 되었다. 국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단통법의 중심에는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놓여 있다.
특히,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떠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없이, 보조금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 30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액도 문제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9만원대 최고 요금제에 2년 약정을 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초기에 10만원~15만원대 안팎으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또, 이 국면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재벌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상태에서 담합과 폭리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통신 3사에 대한 비판 여론도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가난한 청년·대학생 세대들이 더 큰 분통과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물론, 최근에는 보조금이 일부 상향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단말기 가격의 거품 제거, 출고가 뻥튀기 관행 청산, 휴대전화요금의 획기적인 인하가 없다면, 단통법을 앞으로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동통신단말기의 보조금은 이동통신서비스의 시작과 궤를 같이 해 왔다. 이동통신서비스의 초창기에 사업자들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 왔다. 그러나 가입자가 포화상태가 된 현재에도 통신사들은 여전히 매출이 감소되는 요금 경쟁을 회피하는 대신에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영업에 의존해 왔다.
그 결과 연초 통신사들의 장기간의 영업정지 사태를 불러올 정도로 시장이 과열 혼탁해지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신규 가입자들에게만 과도한 보조금 혜택이 집중되면서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한 고객들은 ‘호갱’이라고 일컫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게 됐다.
여기에 공정위가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휴대폰 가격에 자신들이 지급할 보조금을 포함시켜서 부풀려서 단말기 가격을 정해온 사실을 밝혀낸 것도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일조를 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통신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자 정부에서는 떠밀리듯이 단말기 가격거품을 없애고 신규가입자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에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요금을 인하해 모든 가입자들에게 차별 없이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단통법을 제정 시행했지만 정부의 기대는 무너졌다.
이 시점이 이동통신시장개선을 위한 최적의 시기일 수 있다. 국회와 정부는 그간의 관성에 물들어 사업자의 이익에 치중해서는 안된다.
공공적 성격을 가진 이동통신서비스를 모든 국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헤아려 단통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에 나아가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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