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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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 주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11.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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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블랙프라이데이는 美 추수감사절(매년 11월 넷째 목요일, 금년은 11월 28일)을 전후한 美 전역의 할인행사의날이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구매가 급증하면서, 교환·반품 거절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해외구매 유형으로 해외구매대행·해외직접배송·해외배송대행 등이 있으며, 소비자피해는 주로 해외구매대행과 관련해 나타나고 있다.
해외구매 피해 사례로는 반품·환불 요청 시 고액의 수수료 및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를 요구한다. 또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기도 한다.
소비자들은 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 구매 시 교환 및 반품·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교환 및 반품·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돼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품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밖에 배송지연, 파손 또는 분실 등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배송조건 및 보상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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