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여직원,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고객예금 지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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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여직원,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고객예금 지켜내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11.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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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부터 잃을 뻔한 고객 예금 8천여만원을 지켜준 전북은행 검사부 이해윤 차장이 지난 17일 전주완산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 차장은 지난 4일 고객 김모씨 계좌에서 타행으로 이체된 8건의 거래 중 사기피해자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oo은행의 제보를 받고 4시간여 동안 수차례의 시도 끝에 어렵게 피해자와 통화 연결이 됐다. 이후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가 아닌지 물었으나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송금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평소 해박한 업무지식과 명철한 판단력으로 직원들의 멘토역을 톡톡히 하고 있는 이해윤 차장은 거래 유형이 사기임을 직감하고 3천여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김씨 계좌에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을 정지시켰다.
추가 이체를 하려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왜 고객의 동의 없이 지급 정지를 하느냐. 공사대금을 더 송금해야하니 빨리 계좌를 정상으로 돌려놔라. 전북은행과 더 이상 거래 못하겠다”며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해 온 것. 그러나 피해 고객을 설득해 이미 이체된 7개 은행 8개 계좌에 빠르게 인출정지를 요청하면서 5천1백여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뒤늦게 사기임을 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전북은행에 감사 인사를 전해오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해윤 차장은 “은행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으로, 사기수법이나 피해사례가 많이 알려 졌음에도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다”며 “사기유형과 피해사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수칙 등을 숙지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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