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기간 총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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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기간 총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기해야
  • 이충현
  • 승인 2014.11.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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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이충현

수렵장 운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지만 매년 수렵지역에서 반복되는 총기사고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걱정이 앞선다.


수렵기간 총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수렵허가가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보관 해제함에 따라 전국의 엽사들이 수렵에 나섰다.


특히 남원시등 전국 8개도 16개 시,군에서 수렵장이 개장된다.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장 사용료를 내고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년 수렵장 개장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왔다.


특히 전년도는 수렵이 시작된 첫날 경기도 평택에서 출고하여 수렵장인 충남 예산 야산에서 수렵 중 수렵 꾼이 총기 조작 오발로 동료 엽사의 가슴부위를 관통하여 치료 중 사망하였으며, 전남 해남과 경북 예천 등지에서 연이어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수렵지역에서 속출한 바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처럼 총기안전 사고는 사소한 실수라 할지라도 참혹하리. 만큼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므로 총기 취급 시 수렵장 총기 안전 수칙을 비롯한 수렵인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이 수렵은 위험한 물건인 총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할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수렵은 반드시 지정된 수렵구역에서만 하고 설령 수렵구역이라 하더라도 민가나 축사지역,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수렵행위가 금지된다.

둘째, 총기는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고,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 또는 남에게 빌려서도 안 된다.

셋째, 총기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약실에 실탄이 없어야 하고 총은 항상 총집에 넣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엽사는 물론 수렵안내원, 몰이꾼, 수렵지역 출입주민, 등산객 등은 다른 사람이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빨강 등 색깔의 모자나 옷을 착용하여 오발사고로 말미암은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수렵장 안에서도 수렵제한 지역 또는 시간(22:00∼다음날 06:00)에는 수렵이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수렵 행위에 대해서는 총포화약류 등 단속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불법 사용을 금해야 한다. 특히 총기 입고 시 가방 내 총기 실재 여부, 총번 등 동일 여부, 실탄 장전 여부 등 확인을 철저히 하고 수렵총기 안전관리를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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