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법규 먼저 알아야
상태바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법규 먼저 알아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12.01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능이 끝나면서 편의점이나 주유소,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학생들은 별로 없어 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권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실제 서울 YMCA가 지난해 고교생 1천540명을 상대로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가산임금 등 근로관계법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한 결과 100점 만점에 44점의 낮은 점수가 나왔다. 우선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5천210원, 내년은 5천580원이다.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야간·휴일·연장 근로를 하면 임금의 50%를 가산 임금으로 더 받을 수 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만 18세 미만이면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야간 근로도 하루에 1시간만 가능하다.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근무일을 지켰을 때 1주일에 하루 이상 반드시 유급휴일이 보장된다.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치료기간이 4일 미만이면 사장에게 치료비를 청구하고, 4일 이상이면 반드시 산재 처리를 해야 한다. 사용자가 이를 무마할 경우 위법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증거를 확보해 산재 신청하면 된다.학생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 기본적인 근로법을 숙지해야 하고, 학교나 가정에서도 학생들에게 이를 주지시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