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자 사전 선정은 정리해고
상태바
희망퇴직자 사전 선정은 정리해고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12.01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대부분 흑자를 시현하고도 희망퇴직을 비롯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한화생명의 경우에는 올해 추가로 700여 명을 희망 퇴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 구조조정의 특징은 희망퇴직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이른바 “찍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있다. 신한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는 사전에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차례 면담을 통해 그들에게 퇴직할 것을 압박했다. 이는 권고사직 대상자를 선정해 퇴직을 종용한 것으로 사실상 정리해고나 다름없다.

대부분 생보사들이 구조조정 시 희망퇴직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찍퇴논란’을 야기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정리해고 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해 노조(또는 근로자대표) 측에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찍퇴는 이러한 절차조차도 완전히 무시한 정리해고다.
일부 생보사를 제외하고는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흑자 폭 감소를 이유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경영상황을 단순하게 당기순이익, 부실자산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 해약환급금 증가 등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보다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금감원이 시장혼란을 이유로 ‘경영실태평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보사들은 단순한 계량지표에 의해 경영위기를 과장해서 희망퇴직을 빙자한 사실상의 정리해고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편법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