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실종 사전등록제로 대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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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실종 사전등록제로 대처하자
  • 한용수
  • 승인 2014.12.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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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지구대 경위 한용수

대부분의 치매어르신들은 가족들이 지구대로 찾아 오면서 집으로 귀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과 연락이 안 되어 보호시설 등으로 인계되는 등 가족들과 영원히 헤어지는 일도 발생한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2012년 7월부터 '실종예방 사전등록제'를 시행 중에 있다. 이는 치매어르신, 만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의 기본정보와 지문, 사진 등을 사전에 등록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 지문인식 만으로도 인적사항 및 보호자에 대한 정보가 바로 확인되어 빠른 시간 내에 가족의 품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실종아동 사전등록제 신청방법은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또는 경찰서 아동청소년계에서 보호자의 신청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보호자 신분증, 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치매질환 확인서가 있다. 가정에서도 인터넷홈페이지 안전드림(www.safe182.go.kr) 또는 모바일 앱 안전 Dream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추후에 경찰관서를 방문해 대상자의 지문을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사전등록 신청서에는 어르신의 신상정보를 작성하여야 하는 데 어르신의 작은 특징 하나까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종예방 사전등록제로 어르신의 안전과 소중한 나의 가족을 지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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