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품 원산지 속인 업자 구속영장 청구
상태바
가공품 원산지 속인 업자 구속영장 청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12.04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억4천만원 상당 판매한 업자 구속영장 청구

 

전북농관원이 떡볶이소스 등 태국산 원료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업자 L모씨(만 61세)는 지난해 6월부터 금년 8월까지 태국산 쌀을 원료로 회초장과 떡볶이소스를 제조?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203톤, 시가 3억4천만원 상당을 판매하다,전북농관원에 적발됐다.

업주 L씨는 전북 S군에서 1년 2개월간에 걸쳐 국내산 쌀 보다 절반 가격인 값싼 태국산쌀 65톤, 3천9백만원어치를 구입해 중국산 다짐양념, 중국산 마늘, 중국산·인도산 참깨 등과 혼합해 회초장과 떡볶이 소스를 제조한 후 K종합식품 등 33개소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다.
L씨는 소비자가 수입산 쌀보다 국내산 쌀을 더 선호하고, 가공품으로 제조할 경우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속수사 등 사법경찰권을 적극 행사해 쌀 관세화, 한중 FTA 타결 등으로 어려운 지역농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산지표시 등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먹거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농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관원은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1588-8112)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