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는 독립세로 전환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등 과세방식이 2015년부터 달라짐에 따라 납세자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홍보활동에 나섰다.
달라진 과세체계 내용을 보면 기존 국세의 부가세 방식(10%)에서 세율과 공제·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됐다. 또한 신고의무도 강화되어 2014년 귀속분 신고 법인이 국세와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종전처럼 지방소득세만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추가 과세됨에 따라 신고 법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비치하고 홈페이지, 옥외 전광판, 안내문 발송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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