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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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서두르세요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4.12.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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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받아야

덕진구는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기한 내 완료해 줄 것을 촉구했다. 관내 설치검사 대상 시설은 167개(165단지)로 이 중 129개(141단지)는 검사가 완료됐고, 검사가 필요한 놀이시설은 38개(24단지)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법 시행(2008.1.27.)전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유예기간은 2015년 1월 26일로, 설치검사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매월 안전점검 대장에 안전점검 결과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매년마다 보험에 가입하고,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덕진구는 이달말까지 38개의 놀이시설(24개 단지)의 설치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설치검사를 기한 내에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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