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검사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받아야
덕진구는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기한 내 완료해 줄 것을 촉구했다. 관내 설치검사 대상 시설은 167개(165단지)로 이 중 129개(141단지)는 검사가 완료됐고, 검사가 필요한 놀이시설은 38개(24단지)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법 시행(2008.1.27.)전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유예기간은 2015년 1월 26일로, 설치검사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덕진구는 이달말까지 38개의 놀이시설(24개 단지)의 설치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설치검사를 기한 내에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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