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연말연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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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연말연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권남주 기자
  • 승인 2014.12.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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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연말연시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정비대상은 읍면 소재지 및 주요 도로변에 불법으로 난립해 있는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이다.

군은 8일부터 12일까지 중점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적발 등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읍면 지정게시대 신고기간 만료 플래카드, 청정장수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챠량과 주민 통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을 중점 단속, 현장 수거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불법 유동광고물과 각종 모임안내 현수막 등을 집중지도·단속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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