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 성희롱 예방 · 공무원연금개혁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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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 성희롱 예방 · 공무원연금개혁법 교육 실시
  • 권남주 기자
  • 승인 2014.12.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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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서장 박성구)는 9일 오전 10시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본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공무원연금개혁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성희롱 교육은 전주 여성의 전화 대표 오영렬 강사를 초빙해 실시하였으며, 공공기관 내 성희롱 없는 양성 평등한 밝은 직장을 만드는 방법과 성희롱 유형과 사례 등 직원들의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진행되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법의 개혁방향과 추진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직원들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마련했다.

 

   박성구 경찰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화합과 조화를 도모, 성희롱 없는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하였으며, 국가공무원인 만큼 쟁점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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