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는 10일 남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 방화)로 이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박씨가 공사 잔금 3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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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는 10일 남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 방화)로 이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박씨가 공사 잔금 3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