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불 지른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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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불 지른 30대 입건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4.12.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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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는 10일 남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 방화)로 이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3일 밤 11시께 장수군 산서면 박모(39)씨의 집 앞에서 박씨의 5톤 화물차량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박씨가 공사 잔금 3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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