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억대 보험금 챙긴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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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억대 보험금 챙긴 30대 실형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4.12.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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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0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허모(3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허씨는 8월27일 저녁 8시57분께 군산시 구암동 현대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는 스타렉스 승합차를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로 일부러 들이받은 뒤 승합차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자차수리비, 대물수리비 명목으로 35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9년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53회에 걸쳐 1억3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허씨는 또 아내 박모(22?여)씨 등 가족 및 지인들을 동원해 같은 수법으로 20회에 걸쳐 9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수십 회에 이르는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춰 법의 엄정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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