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모르면 큰 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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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모르면 큰 코 다친다
  • 손주현
  • 승인 2014.12.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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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손주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으로 직진 위주의 신호체계가 늘어나면서 비보호좌회전 구간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적색신호일 때 좌회전을 하다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비보호좌회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비보호좌회전은 일반적으로 직진과 회전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신호기의 녹색 등화일 때 일시적으로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방식으로 신호주기를 줄여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위해서 지난 201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의 설명과 같이 비보호좌회전은 교차로상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기 때문에 신호기의 녹색신호일 때 직진하는 차량의 방해를 주지 않는 조건 하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무분별하게 적색신호에도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은 잘 활용하면 유익하지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보호는 직진 신호가 녹색일 때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모든 차량은 적색 신호일 때 정지해야 한다. 특히 비보호좌회전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에 책임이 있으며, 실제로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비보호좌회전을 하기 위해 녹색 등화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만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비보호좌회전 신호에는 무작정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 말고 신호등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맞은편에 오는 차량 및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확인하고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 모든 운전자는 운전대에 앉는 순간부터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언제나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을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양보할 줄 아는 운전의 필요성 인식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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