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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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 '불씨'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4.12.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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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발위, 폐지 추진… 여·야·교육계 찬반논쟁 가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곳곳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광역시 구청장 임명직 전환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지난 8일 발표하면서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지발위는 이날 기초단체장 직선제와 기초의회 폐지 추진,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 보수성향인 교육단체와 새누리당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반면 진보성향 교육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하고 나섰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구청장 임명제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교육감 직선제 개선 방안을 포함한 데 이어,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교육감 직선제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교육감이 선출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의 공천제나 러닝메이트제 등 개선방향이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10일 한국교원총단체연합회도 성명서을 통해 “교육감직선제도 자체의 위헌성은 물론 선거 및 임기수행 과정 중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을 감안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총은 “교육감직선제는 헌법 117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와 민주성에만 치우친 제도로서 헌법 제31조 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가치를 외면,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선거는 광역단위의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어 진영논리와 선거운동가, 정치세력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곧바로 성명을 내고 "지발위는 '지방자치 발전'이 아니라, '지방자치 발목 잡는' 대통령 기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방안은 교육자치를 정면에서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또 "지금은 직선제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 선거공영제 확대, TV 토론 횟수 늘리기, 이해 당사자인 교사들에게 선거운동 및 피선거권 부여 등 교육감 직선제를 '보완'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의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발표와 관련,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발위는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법률상 기구인 교육감, 그리고 교육감협의회와는 격 차제가 다르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발표에 대해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설치한 하나의 위원회 의견에 불과하다"면서 "최근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에서 보듯이 현 정부의 속뜻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방교육자치를 약화 내지는 폐지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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