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포기…황정수 무주군수 '군수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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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포기…황정수 무주군수 '군수직 유지'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4.12.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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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은 12일 황정수 무주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군수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설 명절을 전후해 의례적으로 주민들을 만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기는 힘들다고 판단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 기한인 11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4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선관위의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더 이상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황 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황 군수는 올해 2월10일 무주군내 마을 회관 20여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군수는 또 올해 4월 무주군 서면의 한 마을 회관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모 학교 동창회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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