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03% 적용, 선박 음주운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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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03% 적용, 선박 음주운항 단속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4.12.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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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비안전서, 연말연시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 돌입

선박운항과 관련한 선원의 음주 제한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첫 단속이 실시된다.

12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연말연시 들뜬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해상에서의 선박 음주운항을 근절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달 19일 시행된 해사안전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조타기를 조작하는 선원의 음주제한 기준이 기존의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 단속기준이 적용된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강화된 단속기준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 동안을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선박 종사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후 이달 29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18일 간을 중점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여객선, 유람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선외기, 레저보트, 예인선, 유조선,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 순찰정에서 선박 검문시 음주측정을 철저히 하는 한편, 해양안전센터와 출장소에서 입출항 중인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수시로 할 방침이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최근 3년간 음주운항 선박 22건을 적발했으며, 올 해 들어선 현재까지 9건을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다.

한편,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의하면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5톤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5톤미만의 선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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