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9개 제품 검사 8개 제품에서 의약품성분 검출
식약처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29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라포빔(RAPPORTVIM)’ 등 8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이 검출되어 관세청에 통관금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8개 제품은 인터넷 판매 사이트가 모두 해외에 있고,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 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없다.
또한, ‘아이코스맥스(ICOS max)', ‘드래곤(Dragon)’, ‘카사노바(CASANOVA)’는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각각 198mg/g·28.3mg/g, 309mg/g·24.7mg/g, 48.5mg/g·34.5mg/g 검출됐고 '나노파파(NANOPAPA)'는 타다라필과 이카린이 각각 23.1mg/g, 0.387mg/g 검출됐다.
특히 실데나필 및 타다라필은 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으로 사용, 심혈관계 질환자 섭취 시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의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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