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 금고 협력사업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장수군 전 비서실장 김모(52)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는 장수군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2010∼2013년 금고협력비 9억원 중 3억8천여만원을 주민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건설업자에게 지급한 뒤 되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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