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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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4.12.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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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

부안소방서(서장 김원술)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유예대상에 대한 만료일(2015. 2. 23)이 다가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2013. 2. 22.일부터 시행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은 화재보험과 달리 폭발 등 화재사고로 인해 업소이용객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가입대상이다.

이에 따라 따라서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위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2월 23일까지 의무가입기간을 유예했으나,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쳐 2015년 8월22일까지 가입하여야 한다.

보상 범위는 대인은 사망?후유장애 1인당 1억 원, 부상 1인당 2,000만원이며, 대물은 사고 1건당 1억원 까지 보상한다.

현재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도 가입중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갱신 또는 실효되지 않도록 유지해야하는데, 만기 또는 실효되어 미 가입처리 될 경우 기간에 따라 30만원~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부안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영업주의 자력 배상능력 확보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영업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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