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꿀꺽' 국립대교수, 처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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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꿀꺽' 국립대교수, 처벌 강화된다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4.12.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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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국·공립대 교수를 대학이 감싸거나 봐주기식 처벌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당국이 연구교수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에 연구비 부정사용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했다.

교육부는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비위유형을 특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비위유형란에 '연구비 목적외 사용 등 연구비 부정사용과 관련한 비위' 항목을 추가해 비위 정도 및 과실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을, 비위 정도가 심한데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했다.

또 비위 정도가 심한데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해임 또는 강등하도록 했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성실의무 위반 원칙을 적용해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연구비 부정사용과 관련한 비위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학에서는 학교 위상 실추를 우려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에 대해 온정주의 또는 솜방망이 처벌로 대처해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액은 16조9000억원 가량인데 이 중 약 23%(3.9조원)가 대학에 투자됐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연구책임자의 절반 정도가 대학에 몸을 담고 있다.

연구비 부정사용이 드러나면 해당 연구자의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지원했던 연구비를 환수하고 있지만,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548건에 부당금액 6002억원이 적발되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원생 등의 인건비를 착복하는 연구비 부정 유형에 대해서도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일선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또 교수 징계에 관해 교육공무원법령이 아닌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는 사립대에 대해서는 교원의 연구비 부정 관련 징계 규정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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