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절대 하면 앙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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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절대 하면 앙돼요!
  • 김재옥
  • 승인 2014.12.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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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보안계 김재옥

다사다난했던 갑오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동창회, 송년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매년 이맘때 범하는 음주운전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이다. 이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대개 성인남자가 소주 2잔반, 캔 맥주 2캔, 양주의 경우 2잔을 마신 후 1시간 정도가 경과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이번 12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주·야간을 불문하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 단속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면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음주를 한 후에 ‘집이 가깝다고’,‘내일 아침 출근 때문에’ 등의 사유로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의 예외가 될 수 없다.

또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차량을 운행하는 숙취 후 음주운전도 위험하므로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주운전은 나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지난해와 새로운 해가 서로 교차하는 뜻 깊은 시점에 소중한 사람과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나와 타인의 단란함을 송두리 채 앗아가는 음주운전!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중대 범죄임을 꼭 명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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