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환경부에서 총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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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환경부에서 총괄 관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01.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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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자체에서 등록제로 운영해온 유해화학물질을 1일부터 전국 지방환경청에서 허가제로 운영한다.환경부는 ‘유독물관리업무 이관 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지방환경청, 지자체와 관리업무 이관에 대비해 왔다.종전 지방환경청은 취급제한·금지물질 허가, 사고대비물질 등에 대한 관리를 맡아 왔으나 이번에 유독물 관리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지방환경청의 ‘화학물질관리단’을 신설해 유해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허가·지도점검·사고대응 등을 일괄 관리하게 된다.환경부 화학물질안전TF 서영태 팀장은 “유해화학물질 통합·운영으로 사업장현장 안전은 강화하면서, 화학물질 취급사업체에 대한 산업계지원 창구가 일원화돼 고객편의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는 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에서 해오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안전진단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이 맡게 돼 전문성과 체계적인 취급시설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또한 지방환경청은 정기검사 결과 위반사업장과 안전우려가 있는 업체를 중점 관리하게 된다.아울러, 황산 등 테러 원인물질을 인계인수시 구매자의 인적사항 확인, 물건 구입시 실명 인증체계 도입으로 강화된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 업무이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도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시에는 초동조치, 수습 등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기존기능을 계속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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