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스미싱 피해예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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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스미싱 피해예방 철저
  • 유동희
  • 승인 2015.01.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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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경위 유동희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결제 방식을 유도하는 사기 범죄로 수법이 매우 교묘해지고 있고 피해사례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피해사례들을 숙지 서로서로에게 홍보하여 안타깝게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

범인들이 사이버머니가 결제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수신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따지게 되면 범인들은 "잘못 전달된 것 같다" 며 자신들이 알려준 앱(애플리게이션)을 다운받아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결제됐던 것이 취소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다.

다음으로 00캐피탈 명의 대출 문자메시지를 전송, 대출승인에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번호 등)와 인증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 인증번호 입력 시 바로 결제토록 하여 돈은 가로챈다.

파리바게트, 도미노피자 등을 사칭하는 쿠폰메세지를 보내 공짜. 할인 어플 설치를 유도하고, 어플 설치시 바로 소액결제토록 하여 돈을 가로채는 행위이다.

이러한 사기 피해는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스미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싱문자 발신번호로 항의전화 및 수신된 URL 주소에 접속해서는 안 되며, 가입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직접 결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평소 해당통신사에 소액결제 기능 차단 요구하고, 부모님, 청소년 자녀에게도 주의 당부 및 혹시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국번 없이 182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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