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우리가 나서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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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우리가 나서야 할 때!
  • 임영준
  • 승인 2015.0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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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경사 임영준

  평생 자식들을 위해 고생하고 헌신하다가 지금은 어느덧 노인이 된 우리 부모님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식들에게 사랑받고 대접받기는커녕 학대까지 당하고 있는 지금, TV를 켜면 노인학대 관련 뉴스를 접할때마다 마음이 안 좋아진다.
  노인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는 법률적으로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경제적 착취,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는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 한해 아들에 의한 학대가 38.8%에 달했으며, 배우자 16.1%, 딸에 의한 학대가 12.0%에 달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담고 있고, 이는 노인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가족이란 점이 노인 학대의 해결방안을 찾기에 어려운 과제로 꼽임을 방증해준다.
사실 노인학대는 인권침해 사례임에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 의해 발생하기에 쉽게 발견하기 어렵고, 치유 또한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주변사람들이 노인학대를 발견한 경우 경찰등 관계기관에 알리는 것이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안인 것이다.
전 사회적인 부단한 관심과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학대로 고통받고 또한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노인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인들에 대한 공경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인생의 선배이신 노인분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일부터 실천하고, 경로효친(敬老孝親)사상을 중시하는 동의예의지국에 걸맞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실천이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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