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뀌는 교통제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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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교통제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조심
  • 신현식
  • 승인 2015.01.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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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경위 신현식

경찰청에서는 교통약자인 노인·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이미 지난 2010년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간시간대(08시~20시) 법규위반 시 일반도로에 비해 2배 가중처벌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제도의 취지가 어린이보호구역과 유사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수준의 교통안전이 요구되었고 그 결과, 교통약자에 대한 운전자 경각심 제고 및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이번에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도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오르는 범칙금은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의 처벌규정과 동일하다. 항목별로는 승용차 기준 ▲통행기준 위반 및 주·정차위반 위반(4만원→8만원) ▲신호위반(6만원→12만원)등이다. 속도위반은 위반한 속도에 비례해 △시속 20km이하(3만원→6만원) △시속 20∼40km(6만원→9만원) △시속 40∼60km(9만원→12만원) 등으로 범칙금 상승폭이 세분화 된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받는 벌점도 2배로 늘어난다.

  경찰청은 개정법령 시행 이후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충분한 홍보를 거쳐 4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개정 법령의 내용을 떠나서 어린이·노인·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교통약자로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만큼, 운전자라면 누구나 보호구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안전속도에 맞춰 서행하면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보행자를 주의 깊게 살피는 운전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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