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아·청·법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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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아·청·법의 불편한 진실
  • 임영준
  • 승인 2015.01.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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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경사 임영준

   다음카카오 카카오톡의 글로벌 가입자수는 현재 1억4000만명으로 하루 전송 메시지만 약 2~3억개나 되는 스마트폰은 MP3,게임,앱실행등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 생활의 전부이지만, 우리에게 과연 좋은점만 있을지는 의문이다.
스마트폰은 접속,설치시 별도의 성인인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 접근이 쉬어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또한 이를 다른 친구들에게 전파할수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성범죄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 더욱 심각한 것은 마약등과 같이 음란물도 그 중독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 시행중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이나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하고,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음란물임을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는 아동음란물 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어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아동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받았다가 삭제하는 경우는 '소지에 해당'해 처벌 받는다.
또한,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이나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발견된 음란물을 즉시 삭제 또는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100% 차단하기는 한계가 있고, 파일 공유사이트(P2P)를 추적해서 소지자나 유포자를 찾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확산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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