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구제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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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구제 활력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01.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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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위기가정, 지원 더 쉬워진다

덕진구는 주 소득원의 갑작스런 사망, 중한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나서 이들에게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는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긴급복지대상자의 위기사유가 확대되어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 구제에 활력을 더 할 전망이다.

먼저, 금융재산 지원기준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20∼150%이하에서 185%이하로 완화되었으며,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긴급지원 생계비 금액도 2.3% 상승하여 더 많은 위기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긴급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위기사유 중 현실적으로 까다롭게 느껴지는 조항이 개정 됐다. 따라서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조항이 1년 이내로 개정됐고, 실직에 관한 사유에서 지속적인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위기사항에 포함되었다.
또 교정시설 출소자들의 경우 거소 기준이 삭제되며 가족관계 단절 조항은 미성년자녀, 고령자, 장애인일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주변에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정이 있으면 동 주민센터 또는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희망복지팀(270-6781),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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