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署, 집회 소음관리 홍보로 건전한 집회 시위문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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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署, 집회 소음관리 홍보로 건전한 집회 시위문화 유도
  • 김종성
  • 승인 2015.01.0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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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서장 김주원)가 관내 집회 다발지역 주변 상인 및 주민 대상으로 집회소음 기준 개정 및 경찰 소음관리 내용을 집중 홍보했다.

 

 8일 고창경찰서는 집회 다발지역인 고창군청 주변 상인?주민 대상으로 지난 10월 22일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된 집회소음 단속기준과 경찰 소음관리 내용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가 및 기타지역의 집회소음 허용 기준은 주간 75dB, 야간 65dB이하로 기존보다 각각 5dB씩 낮춰져 강화되었으며, 종합병원?공공도서관도 주거지역과 같은 엄격한 기준(주간 65dB, 야간 60dB)을 적용받는다.
 
 고창경찰서 관계자는 “집회는 소중한 국민의 권리이지만, 타인의 평온을 해하지 않을 때 남을 배려하는 문화가 사회적 풍토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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