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북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최근 강원과 수원, 청주, 창원, 청주 등 항소법원이 없는 국내 5개 지역 변협이 모임을 갖고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회장에는 이택수 변호사(강원도 지방변호사회장)가, 간사에는 진봉헌 변호사(전북지방변호사회 직전회장)가 선임됐다.
특히 이들은 내달 중으로 국회에서 항소법 설치 관련 공청회를 열어 지역실정을 적극 알리고 항소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등 공동선언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