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변협 등 국내 5개 지방변협 '항소법원설치'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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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변협 등 국내 5개 지방변협 '항소법원설치'협의체 구성
  • 투데이안
  • 승인 2009.07.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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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변호사회 등 국내 5개 지방변호사회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항소법원 설치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전북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최근 강원과 수원, 청주, 창원, 청주 등 항소법원이 없는 국내 5개 지역 변협이 모임을 갖고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회장에는 이택수 변호사(강원도 지방변호사회장)가, 간사에는 진봉헌 변호사(전북지방변호사회 직전회장)가 선임됐다.

이들 지역 변호사회는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인구수에 비해 항소법원이 가정 적어 많은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항소법원설치 운동을 밀도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내달 중으로 국회에서 항소법 설치 관련 공청회를 열어 지역실정을 적극 알리고 항소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등 공동선언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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