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권 침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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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권 침해 여전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1.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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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꽤 많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이 침해받고 있는 실태는 여전했다.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 전주 등 13개 시도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16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163건 중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43건, 근로자 명부 비작성 27건, 최저임금 미고지 20건, 임금체불 3건 등이 적발됐다.위반 업종으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31곳(36.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도 커피전문점이 25곳(29%), 편의점 10곳(11%), 패스트푸드점 7곳(8%) 등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곳에서 위반사례들이 많았다.
전주지역의 경우 무작위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50%인 6곳에서 근로조건 미 명시 위반 3건, 성희롱예방교육미실시 5건 등 8건이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로 단속됐다.

이 같은 결과는 소수 업체를 대상으로 무작위 점검한 결과여서 실제 전수조사 시 위반업체의 수치는 만연하게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주가 근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임금 체불·연장, 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아직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다.관계기관의 합동점검이나 적발업소의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업장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는 등 피해를 입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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