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는 전주천, 삼천 등 상류부 하천부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간 무단 불법 점용 및 경작으로 사용되고 있던 하천부지의 숨은 세원을 발굴할 계획이다.
하천부지는 국·공유지로 하천구역 안에서는 행위가 제한되고 불법 경작 시 하천오염 및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있다. 하천구역 외 지역은 점·사용 허가를 득하면 사용할 수 있어 누락된 하천부지 세외 수입에 대한 현장 조사로 불법 사용을 적발할 계획이다.
따라서 불법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15년 3월중 부과하고 허가 가능 지역의 계속 점용을 원할시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쳐 양성화해 불법 사용을 근절하고 숨은 재원 발굴로 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관내 지방하천 점·사용료는 도 세외수입으로 징수 금액의 50%가 교부되어 하천 시설물 등 유지관리에 사용되고 있다. 금번 국·공유지 하천부지 실태조사로 새로운 세원 확보 및 하천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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