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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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5.01.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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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사업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정부보조사업인 농업기반시설사업(저온저장고 건립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 지적측량수수료가 30% 감면된다.

 

감면기간은 금년말 까지이며 적용방법은 행정기관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등 증빙서류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 문서를 제시하면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김제시 손삼국 민원소통과장은 지적측량비용 감면을 통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홍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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