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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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50% 지원
  • 김동주
  • 승인 2015.01.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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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가 소형 특수 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 함께 교육비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관내에 거주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가운데 3톤 미만의 굴삭기 및 지게차, 스키드로더 등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농민상담소에 교육을 신청하면 교육 수료 후 교육비의 50%를 지원하고, 교육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면허취득을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농기계 사용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교육은 지게차, 굴삭기, 스키드로더 등 건설기계로 최근 영농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조작기술 미숙 및 관련법규 미숙지로 사고가 발생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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