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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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개정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5.01.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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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서장 박진선)는 올해부터 기존 운영되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별개로 건물 규모 및 이용특성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1만5000m² 이상인 건축물은 1만5000m²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인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나 노유자.숙박.의료.수련시설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추가 선임해야 한다.

 

보조자 선임 자격기준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 ▲안전관리.화공.에너지.전기.건축분야 국가기술 자격자 ▲해당 건축물에서 5년 이상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자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2015년 1월8일 이전 허가 대상물에 한함) 등이다.

 

보조자를 미선임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건물 관계자분들은 개정된 법령을 잘 파악해서 자신의 건물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안내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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