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경찰 절차무시 행정소송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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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경찰 절차무시 행정소송 '부적합'
  • 투데이안
  • 승인 2010.04.0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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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재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법원이 결정했다.

전주지법 행정부(강경구 부장판사)는 1일 풍속 업소를 담당하던 중 미흡한 업무 처리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현직 경찰관 김모 경위(49)가 전주 완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청 심사를 거치지 않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담당 부하직원이 성인PC방 단속서류 등를 분실할 때까지 내사종결이나 형사처분 등의 지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부하직원의 소청심사가 기각된 것을 두고 소청심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은 부적합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김 경위는 지난해 6월 4일께 풍속업무 담당자인 이모경장이 성인 PC방을 단속한 뒤 서류를 분실할때까지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전주기검에 공용서류손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자 법원에 징계처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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