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방문판매업자, 빈집서 현금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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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방문판매업자, 빈집서 현금 훔쳐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2.0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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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는 3일 빈집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30분께 남원시 사내면 최모(76)씨의 집에서 현금 3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방문판매업자로 이날 주방용세제를 팔기 위해 최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빈집인 것을 알고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최씨의 점퍼를 뒤져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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