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는 경찰과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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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는 경찰과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 김기현
  • 승인 2015.02.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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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112상황실 경위 김기현

   모든 국민들이 각종 범죄나 사고 등으로 생명, 신체의 위급한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방법이 112, 119 등 각종 긴급신고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긴급한 제도가 허위신고 등으로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면 이로인해 낭비되는 인적, 물적자원은 말할 것도 없으며, 범죄사건 및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경찰이라는 공공재 사용의 장애를 안겨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과 경찰 모두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선진화로 향하는 우리 국민이라면 이에 걸맞은 국민의식도 수준도 함께 수반되어야 진정한 선진국가를 향한 국민이라고 할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가시적인으로 나타는 수치상의 선진국이 아닌 국민의 의식수준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112허위신고는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초기대응에 중요한 시기를 놓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는 시민의식 전환이 우리 모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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